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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방법,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방법/ 육아휴직 개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하용하여야 한다. 

○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앟유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육아휴직 4~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70만원)

 

○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하고 있다. 임신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한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 ·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 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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