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원룸형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세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질의회시: 퇴직연금복지과-3633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21.08.11.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여러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제3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 3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의 주에 가산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에 관한 법령 등을 고려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 구입을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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